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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미가입자 출산급여 신청 지원금액 / 개인사업자 1인사업자 프리랜서

by 건둥이 2023. 8. 22.

이제 드디어 38주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느덧 출산예정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불안함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출산으로 인한 업무 단절인 것 같아요.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저는 

출산과 동시에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하는데요,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 회사에서 나오는 출산급여도 없고,

그와 동시에 소득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게 돼요... 또르르

들어갈 돈은 많은데 소득이 없어지니 불안할 수밖에요..

 

그런데 저 같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도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월 50만 원씩 3개월분 총 1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조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벌 행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그 밖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하며,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성보호 -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부분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출산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답니다! (국번 없이 1350)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

www.ei.go.kr

 

 

 

이밖에도 서울시에서 출산하시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는것 아시지요?! 

 

혹시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onegardener.tistory.com/entry/%EC%84%9C%EC%9A%B8%EC%8B%9C-%EC%82%B0%ED%9B%84%EC%A1%B0%EB%A6%AC%EB%B9%84-%EC%A7%80%EC%9B%90%EA%B8%88-100%EB%A7%8C%EC%9B%90-%EC%8B%A0%EC%B2%AD%EC%9D%BC-%EC%8B%A0%EC%B2%AD%EB%8C%80%EC%83%81-%EC%86%8C%EB%93%9D%EA%B8%B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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